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2조 (기타 필요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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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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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