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2조 (기타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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