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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