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5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대중교통운영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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