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6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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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1. 도시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1. 경영 관리 | 1-1. 주행거리 1km당 총 원가 | ○ 주행거리 1km당 총 원가의 목표달성도 1. 경영 관리 | 1-2. 부대사업수익 | ○ 부대사업수익의 목표달성도 1. 경영 관리 | 1-3. 친환경 추진노력 | ○ 온실가스 저감 등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1. 도시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1. 공급성 | 1-1. 평균 열차운행회수 | ○ 노선별 평균 운행회수를 산정하여 평가 1. 공급성 | 1-2. 평균 운행속도 | ○ 노선별 평균 운행속도를 산정하여 평가 1. 공급성 | 1-3. 평균 혼잡도 | ○ 노선별 첨두시의 평균 혼잡도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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