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1조 (평가분야별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 다만, 시·도별로 대중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②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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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1. 도시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항목별 가중치 | 비고 1. 경영관리 (70%) | 1-1. 주행거리 1km당 총 원가 | 25% | 1. 경영관리 (70%) | 1-2. 부대사업수익 | 20% | 1. 경영관리 (70%) | 1-3. 친환경 추진노력 | 5% | 1. 경영관리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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