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시·도의 특성상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위원회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중교통의 경영·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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