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5조 (평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대중교통운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