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우수시책 가점을 합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점수는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서비스평가점수는 현장평가점수와 고객만족도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하며,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우수시책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고유시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대 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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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2 시행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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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