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우수시책 가점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경영평가점수는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서비스평가점수는 현장평가점수와 고객만족도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하며,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와 체감만족도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④우수시책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고유시책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대 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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