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BMS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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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2 시행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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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