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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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BMS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BMS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②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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