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8조 (평가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6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2.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등
②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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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평가시기 및 기간제14조 · 평가계획 수립 등제15조 · 평가의 실시제16조 · 평가결과 보고제17조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평가업무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