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8조 (평가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6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2.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등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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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2 시행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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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