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4조 (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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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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