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6조 (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의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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