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7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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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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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②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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