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7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②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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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평가등급제13조 · 평가시기 및 기간제14조 · 평가계획 수립 등제15조 · 평가의 실시제16조 · 평가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평가업무의 대행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