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12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등급은 영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경영 또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1512305"></img>
②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 제외), 시외버스(고속형)로 구분하여 동일 업종별로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시내버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분류하여 평가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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