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7조 (우수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우수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시책 영역별 평가항목
1. 도시철도사업자, 철도사업자,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형 포함)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우수시책 | 우수시책 | ○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시책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내용과 일정, 추진 성과와 기대효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