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자선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정 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수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사업자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 및 필요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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