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사업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3. 사업 추진체계,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선정절차 및 기준6.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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