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사업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3. 사업 추진체계,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선정절차 및 기준6.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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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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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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