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사업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1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이후 2년에 걸쳐 지원사업의 성과 활용을 위한 추후 모니터링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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