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1-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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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원사업2.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3. 우수사업장 인증 및 지원사업: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기술지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원사업2.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3. 우수사업장 인증 및 지원사업: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기술지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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