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원사업2.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3. 우수사업장 인증 및 지원사업: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기술지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