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에너지사용량 현황2.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계3. 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4.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③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운영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