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1-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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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운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운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의 마련 및 성과 평가4.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6.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사업장의 인증과 관련한 성과평가, 기술지도,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업7.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기준의 마련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평가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의 업무 및 제3항의 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며, 운영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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