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추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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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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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