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1-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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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추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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