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제7조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