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제7조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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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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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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