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및 사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후 운영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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