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및 사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후 운영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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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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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