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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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구 분 | 검토대상 | 검토대상 | 적용기준 금품․향응수수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 경징계 | 2회 승진제외 금품․향응수수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 3회 승진제외 금품․향응수수 | 승진심사일 기준 10년이내 | 경징계 | 1회 승진제외 금품․향응수수 | 승진심사일 기준…
제14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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