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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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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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3조 · 회의제24조 · 심의결정 및 보고제25조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26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