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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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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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