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심의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단,「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6조에 따른 회피 및 기피로 인해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제24조제1항의 전단을 따른다.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등 세부사항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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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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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