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공무원 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운영지원과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희망인사(본부·타 기관 전출 수요 포함)를 조사하여야 한다.
청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5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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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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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