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일반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된 명부)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별표 2] 참조)5.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경력·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 등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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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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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