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자2. 당해직급으로 우리 청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자3. 당해직급으로 장기근무한 자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에서 장기 근무한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및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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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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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