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배분하여야 한다.1.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2.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3.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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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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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