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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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고충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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