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