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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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직급별 기관별 | 5급 | 5급 | 6급 이하(연구사 포함) | 6급 이하(연구사 포함) 직급별 기관별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운영지원과 | 청 장 | 청 장 | 과 장 | 청 장 안전운항과 | 청 장 | 청 장 | 과 장 | 청 장 항공관제과 | 청 장 | 청 장 | 과 장 | 청 장 항공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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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6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7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8조 · 차별평정 금지 등제9조 · 승진일반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