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요구사건을 의결한다.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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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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