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양성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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