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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