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험기관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1.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2. 시험원의 업무 및 책임3. 시험 수행 시 사용될 시설 및 장비4.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 과정 등의 보안관리5. 시험 접수 절차6. 시험 진행현황의 관리7. 시험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8. 시험 수행 방법 및 절차9. 시험결과기록의 유지·보관10. 자료의 유지·관리11. 각종 시험수수료 및 그에 대한 원가자료12. 기타 시험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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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8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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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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