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험기관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1.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2. 시험원의 업무 및 책임3. 시험 수행 시 사용될 시설 및 장비4.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 과정 등의 보안관리5. 시험 접수 절차6. 시험 진행현황의 관리7. 시험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8. 시험 수행 방법 및 절차9. 시험결과기록의 유지·보관10. 자료의 유지·관리11. 각종 시험수수료 및 그에 대한 원가자료12. 기타 시험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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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 · 기밀유지 의무제12조 · 시험기관의 관리감독제13조 · 시정조치제14조 · 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시험기관 운영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