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자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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