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시정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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