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2항,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지정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1항의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평가공무원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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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8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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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