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2항,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지정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제1항의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평가공무원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