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규칙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시설 및 제4호자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1. 방위사업법 및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폭발물질의 구매·취급·저장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시설 등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2. 항공보안장비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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