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기관"이란「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및「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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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8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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