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험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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