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정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2.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 및 이행 여부3. 성능평가에 적합한 시험시설·장비 및 시험환경의 유지 여부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렸을 때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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