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계획서상 관련부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평가공무원"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1.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을 보유한 자2. 폭발물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자3. 항공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4.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를 보유한 자5.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자6.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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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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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8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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