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5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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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추진팀은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업무 활용과 관련된 EA성과지표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후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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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추진팀은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업무 활용과 관련된 EA성과지표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후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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