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 EA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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