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6조 (계획수립 단계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은 해양수산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9. 그 밖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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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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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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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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